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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과정의 금융규제개혁과 안전망 2012-03-09
작성자  |  제주포럼
[제주포럼 보도자료 제21호] G20과정의 금융규제개혁과 안전망

○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위기관리, 특히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과 행동지침에 관한 조율된 역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대되었고, 이에 G20라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가 등장했다. 본 세션에서는 G20 차원에서의 금융규제개혁 및 안전망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박영철 고대 교수의 사회와 경제학계, 금융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 박영철 교수는 금융규제완화와 규제부재현상이 거품 붕괴로 이어지고, 미 주택 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짚으면서 이는 금융시스템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G20 지도자들은 금융규제개혁에 대해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세 가지 합의점에 도달한 바, 첫째, 국제 금융 자본 요건 강화, 둘째, 체계적인 리스크를 수반하는 거대 금융기관 규제, 셋째, 다양한 구조의 파생상품 개혁 등으로 설명했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바젤 3자본 요건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 마이클 헬벡 (Michael Hellbeck) 한국 SC제일은행 부행장은 바젤3 협약의 주목할 점으로, 신속한 구성 속도를 들면서 그만큼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방증한다 할 수 있으며, 바젤 3가 부과하는 제약 때문에 적응성의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위해 준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의 규모와 위기 촉발을 연관시키면서, 위기는 규모와 관계 없이 찾아오는 것으로 모든 은행 사이에서 어떤 관리와 감독이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요시노 나오유키 (Yoshino Naoyuki) 게이오대 교수는 바젤 요건의 국가별 상대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대규모 은행들 역시 경쟁 체제를 도입해 허울만 있는 거대 금융기관을 제거해야한다고도 말했다.

○ 윌리엄 오버홀트 (William H. Overholt) 하버드대 연구원은 G20의 성과에 논란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세계의 변화를 가져온 성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은행 급여 체제 규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은행에 유리한 법안을 지지하는 특정정치인들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정치 자금 후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홍기택 고려대 교수는 대규모 자금 유출입 문제를 언급과 함께, 은행 자본비율에 따른 외환 포지션 실링 도입, 외국 투자자 국고채 원천징수 도입 등 정부 조치에 대해 유효성이 있었다고 언급했고, 토론자들 일부는 바젤 3 협의에서 한국이 찬성과 반대 사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말하면서, 일관성 있는 바젤3 실행은 다음 금융위기의 가능성과 강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금융정책 남용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규제를 하더라도 잘못된 경제정책을 펼치면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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